이에 따라 감식을 담당하는 경찰이 지문 감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 유형 중 '포인트'를 잡아 대조를 벌이는 숙련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이범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범죄현장유류지문 감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1550건의 유류지문을 의뢰해 이중 754건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체 중 36.44%인 566건의 지문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15%인 223건은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의 지문미확인 평균(36%)보다 1.44%가 높은 것이며, 확인건수는 평균보다 0.45% 낮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 525건 중 273건의 지문은 인적이 확인됐지만 182건과 70건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감정불능 상태였다. 또 2006년에는 509건 중 223건 확인, 미확인 205건, 감정불능 81건, 2007년의 경우 519건 중 258건 확인, 179건 미확인, 82건 감정불능이었다.
이 의원은 "초동 수사에서 지문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문 감정의 선진기법과 장비보강을 통해 내실 있는 지문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문 관리의 행정적 측면도 중요한 만큼 범죄 현장에서 누락되는 지문이 없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노성호 교수는 "범죄현장에서 지문 감식의 중요한 성패는 지문유형 중 포인트를 잡아 대조를 벌이는 숙련도에 달렸다"며 "전문 감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체계적이고 숙련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