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발사 이웃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평소 원한을 품고 있던 전직 의사 강모씨(71)에게 공기총으로 발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나모(64·약사)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나씨의 공기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음독자살까지 기도했으나 피해자와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앙금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은행 앞에서 만난 피해자가 모멸적인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지난 6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1층 로비에서 강모(71)씨에게 0.5㎜ 구경 공기총 발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