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전에도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장세환 후보를 도와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수혜조로 국회의원 비서관에 임명되어 활동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장세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 대량전송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여론조사 시작! 직접 받아주세요! 장세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