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소씨는 2006년 9월 중순 새벽 1시께 전주시 완산구 내연녀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내연녀를 위협,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