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성폭행범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옛 내연녀가 과거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강간상해, 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소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중단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소씨는 2006년 9월 중순 새벽 1시께 전주시 완산구 내연녀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내연녀를 위협,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