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일 금고가 옛 이사장 이모씨와 송모씨, 대출실무자 이모씨와 최모씨, 그리고 이들에 대해 신원보증을 선 한모씨 등 모두 11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9억1848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사장과 대출업무 실무자들인 피고인들이 동일인에게 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고, 해당 대출금 미상환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7명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계약기간 2년인 현행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고, 또 현행 신원보증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5년인 구 신원보증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도 손해배상 연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전주새마을금고는 이씨 등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이씨의 처 김모씨에게 15억 3000만원을 대출하는 등 동일인한도 대출 규정을 어긴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자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2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