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동환전 서비스'란 기존대로 고객이 인터넷 환전시 30~50%의 환 율우대 혜택은 그대로 주면서, 농협이 별도로 정한 모집기간과 목표금액에 부 합하는 경우 추가로 최고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농협이 정한 모집기간(9월 29일~10월 15일)중에 특정 고객이 1만달러를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50%의 우대환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 모집기간중에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고객이 환전신청한 총 합산 금액이 20만달러이상 되면 이 고객은 추가로 30%의 우대환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