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학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병역기피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는 현역 입영대상자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입영대상자들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병역볍 위반 등)로 서울시내 모 기술학원 원장 김모씨(4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발급받은 가짜 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로 안모씨(21) 등 96명을 같은 혐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시내 4곳에서 컴퓨터 디자인 관련 기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안씨 등 현역 입영대상자 96명에게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120~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은 이 학원에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수강하지 않으면서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기술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사2계는 지난 7월에도 병역기피에 사용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서울시내 기술학원 원장 고모(31)씨 등 학원관계자 3명과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현역입영대상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전자산업 디자인학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61명에게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5만~225만원씩을 모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역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고 있고, 또 이를 악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학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