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도 대표 사기혐의 구속

속보=허위 대출서류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고, 하도급업체 등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검찰에 고소된 (주)동도 신모 사장이 사기 등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7일 신모씨(5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군산과 남원 지역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17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해 모은행 남원지점과 군산나운지점에서 350억여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지난 2006년까지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한 중국 소재 기업에 25억여원을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그리고 군산 모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신분으로서 67억여원을 부당하게 신용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