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8일 두차례에 걸쳐 A검사를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박모씨(54)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고, 또 피해자인 검사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모 주점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온 A검사를 폭행한 데 이어 10월께 전주시 아중역 인근에서 A검사의 차량을 뒤따라가 정차한 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