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8일 교회신도로 만난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7월 김제시 신풍동 A씨(54)의 집에서 10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 2004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교회신도로 만난 A씨에게 곗돈을 타면 높은 이자까지 준다고 속여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