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산업연수생 절도 입건

김제경찰서는 8일 교회신도로 만난 지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7월 김제시 신풍동 A씨(54)의 집에서 1000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 2004년 12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교회신도로 만난 A씨에게 곗돈을 타면 높은 이자까지 준다고 속여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