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7일 (주)동도 신모 대표이사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의 주요 범죄혐의는 허위분양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뒤 35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신씨는 이것도 모자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군산 J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여원을 신용대출받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가 추가됐다. 군산 J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에 의해 임원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 직원 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앞서 전주 J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수백억원을 특정 건설사에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도록 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3년부터 모건설사 대표에게 무려 509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이 저축은행 임원 3명과 직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8월 은행장 김모씨(53)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저축은행은 2007년 10월에도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등 6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임원 업무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일부 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임직원 및 출자자 앞 여신 취급 등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법규위반을 반복,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저축은행 고객 원모씨(41)는 "우리같은 서민 쌈짓돈을 모아 은행 출자자나 대주주, 건설사 등 특정 부유층을 위해 거액을 대출 지원하는 은행 경영진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책 등 조치에도 불구, 담보나 신용면에서 유리하면 법규를 위반해 대출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위법부당한 행위로 적발 조치된 도내 저축은행은 전주 J 2건 등 모두 6개 저축은행 11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