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선거 전에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출판매체에 특정후보를 찬양하는 칼럼을 쓴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신문이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배부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5천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23일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내가 본 000의원'이란 내용의 홍보성 칼럼을 싣고 지역구에 5천여부를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