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3일 김 군수가 2006년 1월 하천정화사업과 관련해 비서실장을 통해 공사업자 곽모 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가 받은 뇌물 액수는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늘게 됐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세번째 속행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