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기자간 민사소송 심리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는 A방송사 보도국장 B씨가 C방송사 보도국장 등 3명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선고를 11월11일 오전에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C방송사가 지난 7월14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입찰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라북도가 전주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방송사 간부가 이 문제를 감사에서 빼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전화 청탁 장본인으로 지목된 B국장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13일 집중심리로 진행한 재판에서 B국장으로부터 전주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전화을 받은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