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유리창깨고 절도 3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배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빌라 앞 주차장에 주차된 2대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부순 뒤 차량 내에 있던 현금과 디지털카메라 등 모두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범행현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