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유해사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정보통신법에 모욕죄를 추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일선 사무실 등에서는 댓글을 올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기가 꺼려진다는 분위기다.
직장인 이모씨(28·전주시 평화동)는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문제지만 모욕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애매한 만큼 최근 비판적인 댓글을 달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면서 "촌철살인으로 비판하는 댓글 문화마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N포털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악플을 줄이고 선플을 늘리자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최진실씨의 죽음과 관련된 악플을 일부 누리꾼이 먼저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댓글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댓글문화가 정착돼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범죄의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