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 고ㆍ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마다 무죄판결의 공시율 차이가 크고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 지법의 공시율은 광주지법이 무죄판결 446건에 공시 28건(6.3%), 전주지법 202건에 28건(13.9%), 제주지법 81건에 10건(12.3%)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1-6월 광주지법 118건에 18건(15.3%), 전주지법 29건에 23건(79.3%), 제주지법 22건에 7건(31.8%)으로 전주지법의 공시율이 광주지법의 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돼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도를 홍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