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재에 따르면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신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은 5월8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은 6월12일 열렸으며 이들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지난 3월 공개변론을 열었던 `5급 공무원 채용 연령제한 헌법소원'은 5월29일, 4월에 공개변론을 열었던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소원'은 7월31일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에 비춰 간통죄와 안마사 사건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간통죄 사건은 지난달 25일 선고하려다가 막판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8월에만 537명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며 이 중 25명이 실형을, 27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9월18일 공개변론을 열었던 `종부세 위헌소송'도 이달 정기선고일에 결정하지 않으면 특별기일을 잡아야 할 상황이라 오는 30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헌재의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서 다음 달 선고일은 27일인데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25일 이후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을 크게 보면 ▲세대별 합산부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부과하는 점 ▲세율이 과도한 점 등 3가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19개 이상의 쟁점이 있어서 이 가운데 몇 가지라도 고지서 발송 후 위헌결정이 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강국 헌재소장이 "종부세 사건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거듭해서 밝힌데다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히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가 어떠한 사건을 선고할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할 시간을 고려해 통상 선고일로부터 2∼3일 전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