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윤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최모씨(46)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백화점 상품권 4장(시가 40만원 상당)과 반지 등 귀금속을 훔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범행을 위해 주택에 침입하면서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했으며,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