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양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1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모씨(36)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남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