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6년 10월 26일 법률 개정으로 통합전산망 가입극장의 상영신고 의무가 면제된 이후 처음으로 자체 모니터를 한 결과, 지난해 상영의무일수 73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3개 상영관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는 2006년 3월 극장업계가 스크린쿼터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로 결의한 내용을 어긴 것"이라며 "영진위는 이 상영관들의 스크린쿼터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또 "위반 상영관의 일부 상영기록이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등 통합전산망상 스크린쿼터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통합전산망에 데이터 누락, 전송장애 등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데 상영신고 누락, 휴관, 행사 등에 따라 적용되는 상영의무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전산망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합전산망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