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은 금어기 해제 첫날인 이날 오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0km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실제보다 5000kg적게 기재했다가 검문검색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적발된 어선의 선장 왕모씨(37) 등에 대해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법 조업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담보금 1000만원을 납부토록 한 뒤 퇴거 조치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들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