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따라서 일단 이 차관에 대한 수사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차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고발이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해 몇 건의 고발이 더 들어오더라도 개별적인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정부의 자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직불금 수수 금액이 많은 수령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신청 방법이나 수령액 등을 따져 처벌 기준을 설정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