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쌀직불금 의혹' 이봉화 수사 '일단 유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7일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따라서 일단 이 차관에 대한 수사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차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고발이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해 몇 건의 고발이 더 들어오더라도 개별적인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정부의 자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직불금 수수 금액이 많은 수령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신청 방법이나 수령액 등을 따져 처벌 기준을 설정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