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학교폭력을 학교나 가정에만 맡겨놓기에는 미진하다는데 공감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핵심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다. 학교폭력의 예방빛 대처를 위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교사를 비롯 학부모 대표, 법조인, 경찰관, 의료인등 각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이같은 취지로 제정된 폭력대책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학교가 폭력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 처리기능에 치중하고 있으며, 참여위원들도 참석 의무가 없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학교에서는 사건이 노출되면 학교 이미지가 훼손되는데다, 또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합의로 사건을 조용히 매듭지으려 한다. 굳이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폭력자치위를 소집해 사건을 확대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내 학교 학교 가운데 일년에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회의를 소집한다 해도 교사나 학부모만 참여할 뿐 법조계등 외부인사가 참여하지 않아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밖 유해환경 등이 학생들을 끊임없이 비행이나 탈선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발생 위험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법률로 정해진 예방시스템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자치위 소집을 의무화 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해 그 역할과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교육적 차원에서의 선도와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