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업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한 점,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검거된 뒤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물탱크 공사업자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 상수도 물탱크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받아 김진억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