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03㎞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68톤급 중국어선 등 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군산과 부안 해상 등지에서 조업을 하면서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어획량을 잘못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뒤 척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이들 어선을 석방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6일에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행위를 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담보금을 받고 수역 밖으로 내보냈다.
군산해경 김광준 서장은 "지난 16일 서해안의 금어기가 해제되자마자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군산해경은 1000톤급 등 4척의 경비함정을 EEZ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16척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