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10여 년 동안 거북걸음을 면치 못했던 이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 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부터 보자. 12월 28일 새만금특별법 발효에 앞서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종류로 특별법이 정한 농어촌 정비사업과 산업단지·관광단지 개발·도시계획사업 외에 10개 항목을 포함시켰다. 물류단지 개발과 과학연구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육시설업, 항공우주산업, 공항개발사업, 수목원 조성사업, 농산물 생산·가공시설 설치업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항공우주산업과 국립수목원 조성 등은 전북도의 전략산업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건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심하게 오염된 경우 해당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등의 임대특례를 적용받는 산업단지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를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확정했다. 전체 간척지의 39%를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분야, 30%를 농업분야에 배정했고, 나머지 27%를 유보지로 남겨 두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과제는 새만금특별법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 개정하는 것을 비롯 민간자본 유치, 각종 SOC 확충 등이 남아 있다. 획기적 발상과 특단의 노력으로 탄력받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