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김 군수가 2005년 10월초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뇌물각서'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이듬해 7월 검찰 고위간부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또 2006년 9-12월 "검찰에 로비를 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 군수의 청탁을 받고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 간부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군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김 군수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줬지만 현재는 눈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