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한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지난 97년에 착공,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약업체측의 계약위반으로 김제시가 계약을 해지하자 업체측이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제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행정적인 절차(분묘이장, 지장물보상, 체비지 매각 등)를 추진하고, 올 6월에 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를 위해 T건설(주)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업체측의 계약위반(김제시 주장)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터덕거리고 있는 상태로, 김제시는 올 9월 타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공을 위한 측량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업체인 T건설(주)이 공동주택지에 대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아 우리 시가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 업체측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업체측의 항소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