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모 은행이 2006년 2월8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된 10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사본을 공개하고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고소장에서 "주 의원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으며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인 증거 수집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행위를 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중수부는 국감장에서 건네받은 CD 사본에 기재된 내용과 작성 형태 등이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단서가 되는지 살펴보고 있었으며 이날 김 전 대통령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넸다는 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나 CD 발행처에 대한 추적 등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오세인 대검 대변인은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