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학교에 대한 영업비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은 1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방과후 수업 계약체결 업체의 전북지역장인 B씨 등을 조사중이다. 군산지청은 이 돈 중 수백만원이 방과후 교실 운영에 편의를 제공한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내 학교로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군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 수업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학교까지 수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