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 가구 살 때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배달3일전 해약, 선금서 물품값 5% 공제 후 환급..계약금은 대금의 10%이내로

전주시내 한 백화점 가구매장에서 침대를 고르고 있는 소비자. (desk@jjan.kr)

이사를 계획하거나 결혼을 계획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구를 바꾸는 것이고, 가구를 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구를 구입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구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의 상담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장롱, 침대, 장식장등 250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구입하고 난 뒤 살펴보니 구입한 가구가 다 흠집이 있어서 상담을 하였다.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160여만원의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2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계약 한 후 마음이 변해서 해약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판매처에서는 계약금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하였다.

 

가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가구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의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5일이내에는 제품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배달3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 가능

 

-배달1일전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일 경우에는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선금의 배액,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가구 구입가격은 일반 필수품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여러번 생각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을 하고도 가격이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선불을 지불 후 계약을 해제 할 때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가구와 관련한 상담 내용들을 보면 계약사항의 일방적인 변경, 유명메이커제품으로 위장판매, 에프터 서비스이행부실,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의 여러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본인의 취향이나 체형에 맞는 기능적인 면들을 꼼꼼히 따져보아 선택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 유미옥 사무처장은 "선택한 가구 계약시에는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가격과 할인율등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에 따른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10%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며, 잔금은 가구 인수 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또한 배달즉시 하자유무를 확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