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12조에 따르면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에서 '헌혈의 집' 등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은 9곳이지만 고용된 의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채혈한 혈액을 모으고 반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혈액제조관리자가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확보했다는 게 혈액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28일 전북대 헌혈의 집 등에서는 간호사 2∼3명이 헌혈자의 건강검진을 하고 채혈을 실시하고 있었다.
최모씨(30)는 "백혈구 헌혈 등 수차례 헌혈을 해봤지만 의사가 있었던 적은 없었으며, 간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행했다"면서 "국민이 마음놓고 헌혈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혈액원 관계자는 "고용된 의사는 관내를 돌며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등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인력이 충분해 채혈 현장에서 의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간호사들로도 헌혈의 집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법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지적받는 사항이지만 의사의 지도라는 해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