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외사수사팀은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필리핀에서 귀화한 S씨(32)와 친언니(4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S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20여종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익산시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학원강사 M모씨(34) 등 수백명에게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본국에 10억원 가량의 송금을 대행,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고객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 이후 마닐라에 거주하는 오빠가 직불카드로 돈을 찾아 송금한 돈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불법체류자·결혼 이주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명함형 전단지 등을 통해 송금대행 등의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필리핀에서 항공편을 통해 받은 항생제·지사제·감기약·진통제 등 20여종의 의약품을 도내와 충청·경기지역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