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한 제보자가 부안군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데 발각될 경우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 신고한다"면서 돈봉투를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하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 나간뒤 종적을 감췄다.
선관위는 제보자가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돈봉투를 제공받았고, 제보자 외에도 다수의 조합원에게 금전이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하서농협장 뿐 아니라, 다음날(5일) 실시하는 익산황등농협조합장 선거 막바지에 각 후보 진영의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