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자연재해로 김 양식장 등이 피해를 입게되자 이를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 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64·충남 서천군) 등 어민 61명을 입건했다. 군산해경은 또 어민들이 피해를 복구한 뒤 지원에 필요한 준공검사서를 허위로 꾸미도록 도와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해당지역 공무원 B씨(7급)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어민들은 지난 2005년 12월 잇단 폭풍으로 김 양식장 등이 피해를 입자, 허위로 영수증과 준공검사서 등을 만들어 2006년 3월에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모두 2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이 지역 어민들에게는 총 20여억원의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급됐고, 1∼2명의 어민들이 피해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편취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양경찰서 김광준 서장은 "어민들이 집단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서, 다른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