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투약 일당 검거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한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씨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투약한 김모씨(52)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초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마산시의 무도학원에서 알게 된 스포츠댄스 강사 성모씨(47.구속)에게서 필로폰 3.55g를 구입, 자신의 학원과 집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말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성씨를 붙잡아 유통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