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이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소송을 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 취소되며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 상대 남성이 처벌되지만 남편이 간통한 경우는 상대 여성이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않았었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유부남도 똑같이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2005년 1천188명, 2006년 1천181명, 2007년 1천190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고, 올해 8월까지 537명이 기소됐다.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2천명 정도가 간통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2004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며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도 1998년 417명에서 올해 1∼8월 2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노르웨이는 1972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옛 서독 1969년, 프랑스가 1975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몇 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됐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유부녀에 대한 간통죄만 처벌하는 형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 스위스, 멕시코, 대만, 이슬람 일부 국가 등에만 간통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