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십억원의 대부료를 체납해 온 전주 월드컵골프장에 대해 30일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전주시에 인도됐으며, 최소 3개월 뒤에야 정상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월드컵골프장 사업자인 (주)월드컵개발과 지난 2003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약 30억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월드컵 개발의 대부료 미납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2005년 전주시는 대부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해조정을 통해 대부료를 15억원으로 낮추었고, 월드컵개발의 대부료 미납액이 22억5000만원을 넘을 때는 소유권을 전주시에 인도하기로 했다.
월드컵개발은 최근까지 약 33억9000만원의 대부료를 체납했고, 결국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여의동에 있는 월드컵골프장의 시설물과 토지는 법원 집행관의 지시에 의해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20여명의 용역직원들이 골프장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파티션·책상 등의 시설물을 화물차량에 옮겨 싣는 등 집행절차는 신속히 이뤄졌다. 골프장의 일부 직원 등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이를 지켜봤다.
전주시 관계자는 "골프장 내부적인 분쟁 등 법적인 정리가 끝나야 정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을 거친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