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낮은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을 태워다주고, 집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바로 그 사람이 자신들을 번갈아 간음한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모녀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악용해 간음한 것으로, 약자로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4월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정신지체장애인 A씨(32·여)와 A씨의 딸(14)을 "집까지 태워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