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9일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 A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포상금을 정해진 명목에 사용하지 않고 허위의 지출품의서나 정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500만원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교장이 학교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하며 씨름부 발전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 감경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