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31일 1984년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귀환해 해군의 주둔 및 해상 검문소의 위치, 예비군의 편성 및 무기 보관방법 등을 질문했다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67년 피랍됐다가 124일 만에 귀환한 서씨는 반공법(1968년)과 국가보안법(1969년) 등으로 잇따라 처벌받았으나 17년이 지난 1984년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해 이롭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