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밀수품은 시가로 120억원 어치에 이르고, 마약은 2만30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배를 통해 필로폰을 들여오다 적발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에서 마약과 뱀 등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15톤급 어선에 타고있던 A씨(55·군산시 소룡동)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30㎞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뱀 6톤(시가 70억원상당)과 북한산 마약 700g(시가 50억원상당)이 담긴 상자 370여 개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알선책으로부터 고액의 수고료를 받는 조건으로 어선을 빌려타고 몰래 출항해 해상에서 밀수품을 건네받은 뒤, 이날 새벽 야음을 틈타 충남 장항항으로 들어오려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 및 국내 유통경로, 밀수품을 건넨 중국선박의 소재 파악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약 700g은 2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며, 검역과정 등을 거치지않은 뱀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해경은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이번 밀수조직과 연계된 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