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업계 "등급보류 위헌, 당연한 결정"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일 결정에 대해 영상콘텐츠업계는 표현의 자유를 늘리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동시에 비디오물의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헌재는 비디오물의 선정성ㆍ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 10여년간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행위에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어온 흐름을 이어나간 것.

 

1996년 영화와 음반, 올 6월 TV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으며 올 7월에는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업계는 일단 비디오물 유통을 막는 등급분류 보류가 사라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등급분류 업무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과 영상물의 선정성ㆍ폭력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기능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봉석 영화평론가는 이날 "당연히 이런 쪽으로 결정이 나야 했다"며 "영상물을 볼지 말지 자율적으로 정할 권리가 관객에게 있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등급분류 담당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명혁 위원장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이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영등위는 이미 영화 제한상영가 등급 문제와 맞물려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향을 연구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당장 심의를 계속해야 하는데 1개 등급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므로 내년 2월 개정안 입법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등급 보류는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이 사라져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상콘텐츠업체 대표는 "사소한 내용으로 등급분류 보류를 하면 안 되지만 영상물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강두한 아트서비스 홈비디오사업 차장은 "검열이란 저작권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이고 보류가 사라진다는 것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업계에서 보류 제도를 통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조율해온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