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동원)는 겨울철 건조기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내 위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담당자는 "불법행위 단속사항은 흡연, 취사, 야영행위, 고지대 샛길출입, 야간산행(비박), 주차위반 등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예고 단속이다"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사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집중 단속을 한다.

 

또한 문의사항과 신고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063-322-3174∼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