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열린 2008년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된 하천변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방안으로 이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에서는 바구멀1구역 등 전주천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 잇따라 펼쳐지지만 도심하천 일대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지적됐다.
시는 이를 위해 전주천과 삼천 일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주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에서 하천 주변의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하천변 축을 기준으로 시각적인 효과와 조망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통경축 확보방안 마련과 도심 열섬화 저감대책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등이 정해진다.
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되며, 하천주변의 난개발방지는 물론 전주 전통문화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마련될 계획으로 전해졌다.
송기항 시 건설교통국장은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전주천과 삼천천은 전주시 심장과도 같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