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3일 빌려준 돈을 대가로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이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익산시내 한 이용원에서 만난 강모씨(45)에게 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 근저당설정 및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토록 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강씨에게 빌려준 원금 400만원의 115%인 46만원을 이자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