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3일 "정관 절제수술을 했는데도 임신했다"며 A(40·여)씨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례 정액검사를 해 무정자증임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알려 의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이 2001년 정관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몇 달 후 A씨가 임신해 아이를 낳게 되자 "병원 측이 정관절제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