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등 모든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을 지웠다"며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는 헌법가치에 역행하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은 과밀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 심지어 한나라당의 양심적 의원까지도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