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성폭행 혐의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구속

장애인 인권탄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장애인 동산' 대표 A씨(52)가 지적장애인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동안 전북시설인권연대 등이 영광의 집에 대해 "입소 생활 장애인들에게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전등없는 독방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제기해 온 의혹의 일단이 드러남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기대된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5일 정신지체 장애여성 2명을 성폭행한 김제 영광의집 대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겨울 영광의집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장애인 여성 B씨(25·정신지체장애1급)와 C씨(26·정신지체장애1급)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7년 8월 라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장기차입,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지난 6월 이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 수당 착취와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김제시는 지난 1월 이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장애인 69명의 장애수당 4,287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적장애인 56명이 입소해 있는 영광의집에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연간 8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다.